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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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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2012. 7. 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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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사지구에 공공분양 청약신청을 하러고 했더니,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


그 중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것이 있어서 좀 더 어려웠다.

바로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이었는데,


'만 30세 이후나, 결혼 후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한다' 라고 어설프게 들었던 기억이 났는데, 


청약을 신청하려고 보니 조금 다른 것 같았다.


알아보니, 청약하러는 주택에 따라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이 다르다는 것!!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야, 공공임대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소급하여 세대원 전원(당연히 미성년자 제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연속기간으로 산정한다. 즉, 부부가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기간이 만 나이와 같다는 것.


그리고, 민영주택,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는

청약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과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는 것..!!


알면 당연한 거지만, 모르면 헤깔린다는........


이제 알았으니 됐다!..


청약 넣은거나 당첨됐으면 좋겠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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